유류분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 보전할까

놓치기 쉬운 유류분 청구 가능 기간과 법률적 대비책을 사례로 알아봅니다.

잠실 이로운 법률사무소 · 2026-10-07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 보전할까

유류분 소멸시효, 무엇이 문제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유류분을 행사하는 데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인 중 누군가가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류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할까요?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유류분 소멸시효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잠실에 거주하시는 김 모 씨가 방문하셨습니다. 김 씨의 부친은 수년 전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대부분 장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김 씨와 다른 남매들은 부친 사망 후에도 장남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남이 김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증여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황한 김 씨는 자신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장남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내가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데, 왜 내가 장남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친이 돌아가신 지도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유류분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품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류분 제도와 소멸시효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언제부터 행사 가능하고 언제 소멸하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친 사망 후 특정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거나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위에서 언급한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효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면, 설령 유류분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장남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적법성은 이러한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 보전을 위한 법률적 대비책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거나,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액,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 내용, 각 상속인의 상속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계산: 상속 개시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또는 남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권리 행사 또는 방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권을 행사당한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시키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활용: 유류분 문제는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Q2.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설령 유류분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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